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3.24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를 충족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를 충족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