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법인의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면적, 이용실적 및 사업규모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법인의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면적, 이용실적 및 사업규모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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