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0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