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상 평가대상 유가증권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4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이 적용됨
[회신]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이 적용됨 상세내용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이 적용됨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이 적용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