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사건번호 선고일 2020.03.19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