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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