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에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7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