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업무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20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