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동 업무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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