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주인수권 행사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4.20
내국법인이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