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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1.02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