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관련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12.24
법인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훈련수당, 인턴근무기간 동안 급여, 취업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해당함
[회신] 제1안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사업개요) 2015. 7. 27. 민관 합동으로 발효한「청년 일자리기회 20만+ 프로젝트」후속조치로 AA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발표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 훈련(3개월)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서 인턴(3개월) 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 뒤 채용까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임 - 대기업 계열사들은 향후 2년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및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 진행 예정임 * 참여 대상 : 대한민국 청년 모두 대상 * 참여 기업 : 대기업 계열회사의 협력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지역 內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직업훈련 청년인턴(선택) 채용연계 대기업/창조혁신센터 주관으로 모집, 직무훈련 실시 ⇒ 협력업체 등에서 현장훈련 실시 ⇒ 협력업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 지원 등 | 직업훈련 | | 청년인턴(선택) | | 채용연계 | 대기업/창조혁신센터 주관으로 모집, 직무훈련 실시 | ⇒ | 협력업체 등에서 현장훈련 실시 | ⇒ | 협력업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 지원 등 | | 직업훈련 | | 청년인턴(선택) | | 채용연계 | | 대기업/창조혁신센터 주관으로 모집, 직무훈련 실시 | ⇒ | 협력업체 등에서 현장훈련 실시 | ⇒ | 협력업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 지원 등 | ○ (비용집행) 대기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인턴근무기간 동안 급여 및 인턴근무 종료 후 취업지원금을 지급 예정 - 대기업 계열사들과 정부(고용노동부)는 상기 비용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부분씩 지원하여 해당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 각 그룹에서 복수의 계열사가 참여할 경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그 중 1개 기업이 대표기업이 되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정부지원금 수령/집행이 이행될 예정 ○ (기대효과) 청년일자리 창출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고용디딤돌 사업에 대한 대외홍보 및 광고활동 등을 통한 이미지제고로 기업경쟁력 강화 - 인턴십 종료 후 검증된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여 계열사 업무에 즉시 투입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기대 - 협력회사 등의 인력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열사 등의 업무 효율 향상, 벤처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기여 2. 질의내용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인이 자체비용으로 교육생 모집/선발 ,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훈련/인턴기간 동안 교 육생에게 수당 및 급여 등의 비용을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해당함 2안) 지출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음 3안)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대상이 아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 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