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을 이후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과대계상한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을 이후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과대계상한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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