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고협력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16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회신] 〔질의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면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비영리법인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제1안) 전액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2안)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3안)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면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비영리법인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제1안) 전액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2안)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3안)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