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나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대여금이 보관되는 자료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나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대여금이 보관되는 자료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나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대여금이 보관되는 자료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나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대여금이 보관되는 자료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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