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7.22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질의내용]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1안>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2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질의내용]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1안>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2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