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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