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6.04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2안)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 A조합은 부산 **구 **동 ***-*번지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공 후 201 8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아파트 를 분양받은 조 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 을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 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 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 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 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 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 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