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 운동부를 인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06
주권상장법인 간 적격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그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권상장법인 간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 ․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가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13에 따라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21. 대통령령 제2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5 제1항에서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34에 따른 염가매수차익 발생여부와 관계없는 것임 상세내용 주권상장법인 간 적격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그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주권상장법인 간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 ․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가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13에 따라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21. 대통령령 제2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5 제1항에서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34에 따른 염가매수차익 발생여부와 관계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