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09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