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과 금융기관등이 체결한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과 금융기관등이 체결한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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