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2024.05.14.)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4.05.14 | 귀속연도 | |
| 제목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
| 요지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
| 답변내용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8, 2024.5.14.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1안) 수익사업소득의 50% 이하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2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과 관계없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1안) 수익사업소득의 50% 이하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2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과 관계없이 적용됨 |
| (1안) 수익사업소득의 50% 이하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2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과 관계없이 적용됨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