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시가를 차감한 가액을 익금에 산입함
※ 당초 회신은 매수합병을 전제로 회신되었으나 매수합병시란 단서가 없어 세법해석의 혼란이 있음을 감안하여 2009.10.19. 국세청 법규과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위 회신은 매수합병 전제하에 회신된 것임을 추가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합병법인)은 상장회사로서 2003.12.05. 乙을 흡수합병
- 2004.04.23. 피합병법인 乙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550천주를 처분하고 그 처분이익 50억원과, 2005.12.02. 동 주식
600천주를 처분하고 그 처분이익 10억원을 각각 자기주식처분이
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동 처분이익은 자본의 환입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하여 당초 익금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2004년 4억원, 2005년 3억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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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04두3755, 2005.06.1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됨
○ 질의요지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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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의 합
병법인 발행주식을 처분시, 그 처분이익에 대한 세무처리는?
(갑설) 익금에 해당함(법
령§ 11(2))
(을설) 자본거래(합병차익)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법§17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