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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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