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