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핵심 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더라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고 동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 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 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핵심 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더라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임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고 동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 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 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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