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9.01.13
요 지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
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
(
1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
직금
(2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
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
한
퇴직금
2. 사실관계
○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
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
B법
인을 2008.4.11.흡
수합병하였는바,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
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였음
○
A법인과 B
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
우자에 대하여
각각 3~4회 중간
정산(이
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
을 지급한 후에
- A
법인은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99,583천원
을 지급하
였
음
○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
연
수에 대하여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99,583천
원을 전액 손금산입 하
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