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3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 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 ( 1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 직금 (2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 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 한 퇴직금 2. 사실관계 ○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 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 B법 인을 2008.4.11.흡 수합병하였는바,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 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였음 ○ A법인과 B 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 우자에 대하여 각각 3~4회 중간 정산(이 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 을 지급한 후에 - A 법인은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99,583천원 을 지급하 였 음 ○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 연 수에 대하여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99,583천 원을 전액 손금산입 하 였 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