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 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의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라 함)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1안)
기타 수익사업소득을 “0”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하 “소득금액”이라 함)을 초과하여 손금산입
가능
(2안)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