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거래처에만 매출할인 시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3.07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에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됨
[회신] 의류를 제조하여 국외 수출 및 국내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은 의류구매대금을 송장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45일 이내에 조기결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매출할인(5%)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매출할인 규정이 없어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에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됨 의류를 제조하여 국외 수출 및 국내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은 의류구매대금을 송장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45일 이내에 조기결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매출할인(5%)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매출할인 규정이 없어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