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체상금의 손금 인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5.03.18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함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