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함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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