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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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로쿠폰스왑거래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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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수익)의 손익귀속시기
1안) 만기 지급(수취)시점에 손금(익금)에 산입
2안)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