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6.03.07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로쿠폰스왑거래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 만기에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수익)의 손익귀속시기 1안) 만기 지급(수취)시점에 손금(익금)에 산입 2안)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