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
사건번호선고일2014.04.02
요 지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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