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4.16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