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경우에는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경우에는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