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3.30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라 기존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사업연도 기간중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라 기존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사업연도 기간중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