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노인복지법」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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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함)’은 현재 ◇◇병
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임
- ◇◇군은 2007년에 ‘◇◇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료재단이 기부한 자금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함
-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의 자산(토지, 건물,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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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은 2008년4월에 ◇◇군으로부터 “◇◇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
례” 및 “◇◇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
권리와 병원운영을 수탁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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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진료비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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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은 2008.05.02. ◇◇남도지사로부터 “노인전문병원설
치허가증”을 교부받았으나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며, 2008.05.07.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개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 질의요지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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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
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