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 2 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상법」 제432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 2 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상법」 제432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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