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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구분경리시 공동사용한 합병 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1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 경리함
[회신]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어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동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경우, 해당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해당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간 자금의 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이를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 경리함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어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동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경우, 해당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해당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간 자금의 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이를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