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않음
사건번호선고일2008.04.07
요 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