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현물기부금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0.12.04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을 출연하는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 증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 억원) | 제1안( 소득세법 준용 가능) | 제2안( 소득세법 준용 불가) | | 차변 대변 채무 (유상양도) 134 부동산 처분익 VAT 56 1) 72 6 기부금 (무상증여) 76 부동산 76 2) 계 210 계 210 | 차변 | 대변 | 채무 (유상양도) | 134 | 부동산 처분익 VAT | 56 1) 72 6 | 기부금 (무상증여) | 76 | 부동산 | 76 2) | 계 | 210 | 계 | 210 | 차변 대변 채무 기부금 134 4 부동산 VAT 132 6 계 138 계 138 | 차변 | 대변 | 채무 기부금 | 134 4 | 부동산 VAT | 132 6 | 계 | 138 | 계 | 138 | | 차변 | 대변 | | 채무 (유상양도) | 134 | 부동산 처분익 VAT | 56 1) 72 6 | | 기부금 (무상증여) | 76 | 부동산 | 76 2) | | 계 | 210 | 계 | 210 | | 차변 | 대변 | | 채무 기부금 | 134 4 | 부동산 VAT | 132 6 | | 계 | 138 | 계 | 138 | 1)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채무액 134억원 / 시가 313억원 = 56억원 2) 무상증여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56억원 = 76억원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02년 2월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장부가액 132억원, 시가 313억원)의 소 유권을 특수 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였는 바 -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A 법인의 채무액 134억원을 인수하기로 의결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채무인계액 중 건물분에 대 한 부가가치세 6억원을 신고․납부하고, -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부가가치세액합계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4억원을 기부금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음 (단위 : 억원)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018.12.24. 법률 제 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 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 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 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 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 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2019.2.12. 대통령 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 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 수 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 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 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受 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 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 산】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 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괄호 생략)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