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11.30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