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11.19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질의내용 ○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 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보유지분율 OO%에 해당하는 OO만달러 상당의 신주를 배분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1안 : 익금에 산입함 - 2안 :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사실관계 ○ A법인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부를 대리하여 국제금융공사 (이하 ‘IFC’) 에 출자 하였음 ○ IFC는 유보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각 회원국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하였고, - 이에 따라 A법인은 보유지분율 OO%에 해당하는 OO만달러 상당의 신주를 배분받았으며, - 기존 지분율에 따라 신주가 배분되어 무상증자 전후 출자자들 간 지분율 변동은 없고, - IFC는 국제금융공사협약에 따라 모든 과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무상주 배분시 원천징수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 IFC는 1956년 저개발국의 민간부문 투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 되었고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개도국 정부의 보증 없이 민간기업에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1964년 가입하였고 투표권 비중은 OO%임 ○ IFC는 투자 및 융자 활동을 통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IFC 협정문 (Articles of Agreement) 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고, 우리나라도 협정을 체결하여 법인세 및 관세를 면제하며, - IFC의 회원국 명단 (Member Countries) 은 국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IFC의 홈페이지상 Development Partner 명단에는 기획재정부가 명시되어 있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국제금융공사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자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ㆍ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