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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