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생명보험회사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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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는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생명보험 사회공헌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년간 1조5천억원을 출연키로 함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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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의 특별회비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