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실관계 - 공단은 원거리 지방근무자를 위한 임차사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대여함 ○ 질의내용 -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 임주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2 규정에 따른 사택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 - 원거리 지방근무자의 인정상여에서 제외되는 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