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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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원거리 지방근무자를 위한 임차사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대여함
○ 질의내용
-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 임주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2 규정에 따른 사택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
- 원거리 지방근무자의 인정상여에서 제외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