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0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