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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