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04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