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