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불비가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2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계산서교부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탁자를 통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모두 “을설”이 타당함 ※ 질의요지 (질의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原乳)을 수탁자를 통하여 매입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甲說] 수탁자로부터 계산서 수취해야 함 [乙說] 수탁자로부터의 계산서 수취의무 없음 (질의2) 수탁자를 통하여 낙농가로부터 위탁매입한 경우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지 여부 [甲說]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乙說]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원유(原乳)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및 가격조절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 - △△△는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에 업무위탁 | 낙 농 가 | ←―→ 원유생산계약 | ♧♧♧ | ←―→ 업무위수탁계약 | △△△ | | * 업무 위수탁계약서 제1조 (위탁업무) △△△는 ♧♧♧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 체결과 계약내용의 변경 등 2.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이 정한 가격에 의한 원유구입 및 집유 3. △△△이 지정한 원유수요자에 대한 원유의 배송 4. 계약낙농가에 대한 원유대금의 정산 및 지급 5. 기타 △△△이 정하는 낙농지도사업등의 업무 | - ♧♧♧은 위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로부터 집유비(집유, 검사비, 운반비 등 일체 용역비)를 지급받고, 매월 2회 동 집유비에 대하여 △△△에게 계산서 교부 - △△△는 낙농가로부터의 원유(原乳)매입에 대하여 계산서 수수없이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만 기재하여 제출 ○ 질의내용 (쟁점1)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原乳)을 매입함에 있어서, 위탁매입 약정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동 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수탁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계산서 교부특례규정(법법§121②) 적용 여부) (쟁점2) -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 이하 '낙농가')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바,(법령§158②) - △△△가 ♧♧♧과의 위탁매입 약정에 따라 ♧♧♧을 통하여 사업자인 낙농가로부터 축산물(原乳)을 매입한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3【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 낙농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9.7> 2. “원유”라 함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집유”라 함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라 함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중 낙농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 낙농진흥법 제9조 (원유의 계약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 및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이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생산량, 진흥회의 원유구입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생산원가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낙농진흥법 제11조 (원유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의 전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낙농진흥법 제13조 (집유조합 지정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장은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낙농진흥법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②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9.7>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함)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내용의 변경등에 관한 동의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가 정한 원유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434, 1999.12.04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 등을 통하여 낙농진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 국심99광1661, 2000.01.31 ('계산서 교부특례규정' 신설전 심판례) 이 사건 거래 당시의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에 위임하였고 그 제129조를 보면 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상 관련규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과 같이 농·수산물 위·수탁 거래에 있어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농·수산물 위·수탁거래분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매입·매출처별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헌재2006헌바88, 2007.05.3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 행법2006구합43245, 2008.03.20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