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소득금액 계산 시 연결자법인(B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C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연한 경우로서 이후 C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써 B법인 주식(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연결모법인이 연결소득금액 계산 시 연결자법인(B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C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연한 경우로서 이후 C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써 B법인 주식(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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