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비를 대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금액인지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비를 대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금액인지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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