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
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
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
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
액
(제1안)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을 손금산입
(제2안)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3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임
○
A법인은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
수선택권
을
부여하였으며,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
음
| 구 분 | 사업연도 | 기업회계 | 세무조정 |
| 주식보상비용 인식 | 2015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
| 2016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
| 2017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
| 2018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시 | 2017 |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세무조정 누락 |
| 2018 |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
A법인은 2017~2018 사업연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행사차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연도별 행사차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백만원)
| 행사연도 | 행사 주식수 | 시가금액(a) * | 행사가액(b) ** | 행사차액(a-b) |
| 2017 | *,***,*** | **,*** | *,*** | **,*** |
| 2018 | *,***,*** | *,*** | *** | *,*** |
| 합계 | **,***,*** | **,*** | *,*** | **,*** |
* 시가금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일 종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
** 행사가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가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
○
A법인은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각
사
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
세 신고 시 해당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하였으나
- 2017~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 이후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
액
합계액
**,***백만원 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를 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