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25.01.23
요 지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5.01.23 | 귀속연도 | |
| 제목 |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
| 요지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
| 답변내용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 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 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
|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 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